허진구 부동산 에서는 비즈니스를 매매하는 절차와 요령, 관련상식, 그리고 상권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비즈니스 매매 가이드
비즈니스 매매 절차와 요령
비즈니스 업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이민생활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주위사람의 이야기만 듣거나 무작정 따라 하지 말고 본인의 취향이나 잘 할 수 있는 분야 또는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나중에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때에 가족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도 어느 정도 생각해 둡니다.
총 예상사업 자금 중에서 얼마의 자금을 외부로부터 빌릴 것인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알아봅니다. 업종별로 자금대출 가능성이 많이 다르므로, 대출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둡니다. 일반적으로 총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최소한 50%는 본인의 자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초기 시작에 필요한 자금을 70%정도로 생각하고 나머지 30%는 운영자금으로 여유있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물을 살피기 전에 자금조달을 확실하게 해 두면 편안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의 노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창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것인지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려면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하여 팔려는 의사가 있는 비즈니스를 알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중개인을 접촉하여 본인의 희망사항을 자세히 전달해 둡니다.
만일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의 두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가게를 매물로 내놓는 경우에 그 사업체의 주인과 협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직접 광고를 내거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물로 리스팅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입희망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심사에 통과하여야만 매매계약의 효력이 있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방식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상담하여 사업의 기회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가맹점들 중에서 매각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매물로 소개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롭게 오픈 하고자 희망하는 유망지역을 함께 검토한 이후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가게를 인수할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매물조사에 들어가며, 중개인으로부터 매물정보를 받게 됩니다. 많은 비즈니스 매물들이 조건부 오퍼를 넣기 전에는 실제 매상이나 수익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현장을 방문하여 상권 동향과 입지 특성을 직접 확인해 보고 유동인구도 파악해 본 후 잠재적인 비즈니스 성장가능성(Business Potential)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새 가게를 오픈할 생각이면 상권을 조사하고 입지를 선정한 후 임차할 가게를 물색합니다. 상권조사는 예상입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며, 그 지역의 주민특성( 인구구성,소득,인종구성 등 )과 목표시장의 규모, 그리고 경쟁상황을 살펴봅니다. 입지는 비즈니스 성공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할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전체 투자비와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채산성을 따져본 후에 최적입지를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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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희망하는 업종과 투자예산, 그리고 선호지역에 맞는 매물이나오면 그 때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에 드는 사업체를 발견하면 조건부 오퍼를 넣고, 가격 및 다른 조건을 양측이 수용하면 조건부 매매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대개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들은 매상확인, 도시계획상의 허용업종 여부 확인,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내용 확인, 자금대출 승인, 임대차계약서의 기간과 조건 확인, 제반 비용 및 세금처리 내용에 대한 확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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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에 포함될 여러가지 조건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각 조건들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와 요령에 대해 자문해드립니다.
오퍼에 포함된 조건들을 하나씩 이행완료하면 조건해제 (Waiver)통지를 구입자가 매각자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조건해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회계사나 변호사오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부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 개업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상담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는 회사의 형태 결정(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명의인 결정, 인수 및 향후 운영과 관련한 연방세(GST, Income Tax)와 주정부 소매세(PST) 등 세무처리 요령, 사업자 등록 및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Vendor Permit, 주류판매허가, 보건위생허가 등의 Business License), 종업원의 해고정리나 신규채용과 관련한 노동관계 규정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도 협의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상의하고 특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신용카드가맹점 승인신청을 미리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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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개업에 이르기 까지 전체적인 준비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잦은 실수가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개업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잔금일 이전에 구입자 변호사는 비즈니스 인수와관련한 하자여부와 도시계획에 따른 영업용도 적합성 등을 확인합니다. 잔금일 전날에 보통 재고확인과 인수과정을 거쳐 잔금일(Closing Date)이 되면 구입자가 잔여 대금을 지불하고 양측 변호사 간에 각종 세금 및 임대료 수입처리 조정,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요금을 조정하고, 사업체 양도를 완료합니다. 인수대금 중 대출금은 해당 대출기관에서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입금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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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서부터 잔금지불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 구매자와 매각인 사이의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조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