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중개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려는 집의 주인을 위한 중개인을 Seller's Agent(매각자 중개인) 또는 Listing Agent'(리스팅 중개인) 라고 합니다. 서면계약을 바탕으로 매각과 관련한 '집주인의 대리인'이 되며, 집주인의 최대이익 즉,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싼 값에 팔아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Listing Ageement (주택매각계약)에는 부동산 협회가 운영하는 효율적인 인터넷 마케팅시스템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시스템'에 등재하여 매각하는 'MLS Listing Agreement' 와 MLS에 등재하지 않고 중개인의 독자적인 판매능력에 의존하는 'Exclusive Listing Agreement'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매각에는 MLS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수단이므로 요즈음은 MLS 리스팅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무리 호황기라 하더라도, 여러명의 구입희망자가 생기면 아무래도 가격을 더 좋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조건이 유리하다고 MLS를 활용하지 않는 마케팅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리스팅계약을 할 때에는 집주인이 주택에 대해 알고 있는 주요사항들을 밝히는 'The Seller Property Information Statement (SPIS)' 와 이 자료를 바탕으로 MLS 시스템에 입력할 항목을 정리한 'MLS Data Information Form' 도 함께 작성합니다. 이 자료는 거래와 관련한 일종의 법률적 공시서류로서, 허위로 작성하면 안되며, 모르면 모른다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팅 계약에는 중개인이 매각 후에 받을 수수료(commission) 조건도 기재합니다.
과연 얼마에 내집을 시장에 내 놓을지(리스팅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은 집주인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일이 바로 리스팅 중개인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격에 관한 한 집주인이든 구입자이든 감정에 의해 많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만, 누구도 '시장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집의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실제 그 동네에서 거래된 최근의 매매사례이므로, 리스팅 중개인은 그 지역 부동산협회 전산자료로부터 조사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하여 '객관성'을 지닌 리스팅가격을 신출하여 집주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리스팅가격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 놓을 경우, 결국 그 동네의 다른 집만 쉽게 팔리도록 만드는 결과가 되기도 하며, 그 동안 정성을 다해 집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구입자의방문 때마다 감수했던 가족 모두의 불편함이 장기화되거나 헛수고가 되어 매물로 내 놓았던 집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얼마에 집을 팔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서로 다른 중개인으로부터 듣게 되더라도 단지 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한다고 그 중개인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리스팅계약을 할 때 집의 자세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데, 이 때에는 집의 구조아 각 방의 크기를 확인하고 특장점을 파악한 후, 이사갈 때 남겨둘 물건(chattels included in the sale)과 가져갈 물건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를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소유권 등기관련 서류 ( Deed or Transfer of Title ): 과거 그 집을 구입할 때 변호사로부터 넘겨 받았던 주택의 소유권 관련 서류. 만일 콘도에 거주하면 콘도관련 서류
지적도 ( Plan of Survey ): 과거 구입시 받아 둔 서류나 최근 변화가 있어서 새로 측령한 게 있다면 그 지적도.
모기지대출 관련서류 ( Mortgage documents ): 모기지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얻어 둔 모기지대출을 새 구입자가 승계할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주택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미상환 잔액을 파악하고 대출기관에 승계(타인양도)가능성과 그 조건을 미리 상의해 둡니다. 아울러,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모기지 대출도 함께 협의해 두면 좋습니다.
재산세 관련 서류 ( Property Tax assessment documents ): 최근에 고지된 재산세액의 내용과 납부영수증은 잔금정산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필요로 합니다. 구입자들이 냉난방, 가스, 전기, 수도 월 평군사용량과 그 비용 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Utility bills):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등의 영수증, 최근에 납부한 영수증은 잔금정산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필요로 하며, 구입자들이 냉난방, 가스, 전기, 수도 월 평군사용량과 그 비용 규모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재산권 분쟁이 있다면 그 관련서류, 미납 재산세나 공공요금이 있다면 그 내역.
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경비시스템, 냉난방장치 A/S 등), 보증서, 렌탈계약서, 그리고 집의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한 제반 수리, 교체 등 관련 영수증 (주택매각시에 긍정적인 점으로 부각 가능)
평소 집의 앞뒤 마당에 꽃이 만발하고 잔디가 보기 좋을 때에 찍어 두었던 사진이나 비디오 자료 (판촉자료로 활용가능)
낡은 주택의 경우, 집을 개조하거나 수리할려고 상의한 적이 있다면 그 도면초안자료 등.
🍁 허진구 부동산에서는
객관적인 매각가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 Report, 즉 '시장가격 비교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같은 동네에서 최근 3-6개월 사이에 팔린 집들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경쟁매물들, 그리고 팔려고 한 때 내 놓았다가 포기한 집들의 가격을 분석한 이 자료는, 현재의 시장상황 아래에서 적절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집을 잘 팔기 위한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집의 위치, 가격, 매각조건, 주택의 상태, 그리고 올바른 중개인 선정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단 1가지 요소(집의 위치)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나머지 4가지는 집주인이 잘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함께 팀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