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을 위한 집 손질 비용: 주택을 시장에 내 놓기 전에 최소한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 필요한 비용. 주택의 상태에 따라 투자원가 회수가능성이 높은 페인트칠, 부엌개선, 욕실단장, 지붕교체, 창문과 문 교체 등의 순서로 우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주택에 대한 홈 인스팩션(상태검사) 을 받아보는 경우에는 약 300-400불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
- 제세공과금 조정액 ( Property Tax and Prepaid Utilities Adjustments ): 한국에서의 아파트 관리비 일자계산과 같이 이곳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잔금일에 새 주인이 부담할 금액과 전 주인이 부담할 금액을 날자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대상은 재산세,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콘도관리비 등이다.
- 변호사비용 및 등기관련비용: 주택을 팔면서 부담할 비용은 모기지 설정해지를 포함하여 변호사비용으로 약 700-900불 정도가 소요된다.
-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집을 파는 사람이 Listing Agent ( Seller's Agent ; 매각인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주택을 매각하면서 이사 갈 다른 집도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수수료 약정에 융통성이 있다. 리스팅 중개인은 매매성사 후 Buyer Agent (구입자측 중개인)에게 그 중 일정부분을 나누어 주므로, 실제로 리스팅 중개인의 몫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된다.
주택매각관련 비용과 세금(Tax)
허진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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