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및 행정인허가'와는 별도로 가게 오픈을 위한 다음의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1. 보험 가입: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객 안전사고, 화재, 도난, 강도, 종업원의 절도 및 부정직한 행위 등을 포함하여 비즈니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한다. 기존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일자 전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2. 은행구좌 개설 및 신용카드 취급약정: 사업과 함께 거래를 시작한 은행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대출도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취급승인 및 장비의 설치는 약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은행측과 협의해야 가게오픈에 지장이 없다.
3. 상품 및 원재료 공급업자와의 계약: 경쟁력이 이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신용거래조건(외상거래 등)을 유리하게 협상해야 하며, 초기 운영자금을 여유 있게 준비한다.
4. 전화, 전기 등의 신청: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등은 가게의 실내공사일정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되도록 미리 신청하고, 가능하다면 기존사업체의 가게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종업원의 채용과 훈련: 사업의 성공 요체는 사람에 있다. 그러므로, 오픈 이후에 일할 종업원에 대해 훈련일정을 충분히 갖고,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소득세와 연금 등의 원천징수 요령도 회계사와 상의하여 미리 알아둔다.
6. 광고 및 판촉계획, 그리고 오픈(개업)행사: 흔히 주인이 바뀐 것을 고객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거나 무난하게 넘길 생각으로 별다른 판촉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장단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수일 새벽 0시 이후부터 발생하는 일(화재 등)은 새 주인의 책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