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Detached House) 은 부동산 소유형태 분류상 완전한 독립적 소유권(Freehold)을 가진 주택형태를 말한다. 요즘 짓는 단독주택은 대부분이 2층집이지만 이 중에서 단층으로 된 단독주택은 따로 방갈로(Bangalow)라고 부른다. 방갈로는 지하실을 제외하면 계단이 없어 특히 노년층의 사람들이 좋아하나, 요즘 에는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 새로 짓는 집으로는 드문 형태이며 거의 오래된 집들이 많다. 단독주택은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이웃에 대하여 지키는데 가장 완전한 형태의 가옥형태이다. 그리고, 주택가격 중에서 토지부분의 비중이 높아 장기적으로 땅값상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기도 하다.
더구나 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토지의 비중이 건물부분보다 일반적으로 크므로, 장차 장기적인 자산가치의 상승을 가장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이기도 하다. 다만, 잔디를 깎거나, 낙엽을 치우는 일, 그리고 눈을 치우고 주택의 유지보수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자녀의 정서적 측면과 맑은 공기, 충분한 공간을 만끽하며 지낼 수 있다는 장점들로 인해 아직도 캐나다의 가장 보편적인 주택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반단독주택(Semi-detached house) 은 두 채의 단독주택을 서로 사이 벽을 두고 맞붙여 지은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단독주택 보다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점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점차 신규택지개발지역에서 많이 늘어나는 형태이다. 이 형태의 주택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부족한 택지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주택을 약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린 것이긴 하지만,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 늘 이웃하는 다른 반단독주택의 소유자와 증, 개축, 신축 등에 관해 합의를 보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자유로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서로 이웃하고 있는 주택구조에서 오는 소음 등과 같은 프라이버시(Privacy)의 침해도 일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타운하우스나 콘도미니엄 보다는 그래도 주택의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토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큰 편이므로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상승을 그런대로 기대할 만한 형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타운하우스(Townhouse) 는 여러 채의 주택을 작은규모로 서로 벽을 이어 붙여서 여러 채 지은 주택의 형태이다. 점차 토지가격은 올라가고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수직적으로 활용한 형태의 건축이 눌어나고 있다. 타운하우스 중에는 공동관리구역이 있어서 관리비가 부과되는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Condominium Townhouse)와 '독립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타운하우스' (Freehold Townhouse)가 있다.
단독주택이나 반단독주택에 비하여 공간적으로는 제약이 있긴 하지만, 제한된 주택구입예산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택되기도 하고, 최근의 고급화 된 타운하우스에서는 단독주택에 버금가는 고급 내부설비와 콘도미니엄과 같은 관리상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즉, 단독주택에서와 같이 바비큐를 즐길 수 있고, 작으나마 뒤 뜰을 갖게 되며, 잔디의 관리나, 낙엽의 제거, 제설작업 등 관리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어 콘도와 단독주택간의 타협안으로서 선택 되어진다.
타운하우스 중에는 공통구역의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와 각 소유자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토지보유권을 가진 'Freehold 타운하우스'가 있다. Freehold 타운하우스는 관리비 개념이 없으나, 실제로는 이웃 간에 공동관리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용을 분담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관리상의 편리성 외에는 전체 자산의 가격 중에서 토지할당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장기적인 가치상승에는 단독주택 보다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콘도미니엄(Condominium ; 흔히 '콘도'로 함) 은 주택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의 한 방식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콘도미니엄에는 아파트, 타운하우스, 전원형 단독주택 등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집의 형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공동구역이 있고 각 Unit소유주의 전용공간이 있는 그러한 소유권 등기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양적으로 콘도미니엄 아파트 (우리가 흔히 '콘도'라고 부름)가 이런 소유권 형태의 대부분이므로 '콘도'라고 하면 dl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콘도는 콘도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소유주들 중에서 이사와 감사 등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가 콘도의 제반 유지 및 관리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즉, 주민대표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
콘도는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인데, 다만 공동시설들( 파티룸,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 이 조금 더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경비가 24시간 상주하여 안전하며 자신이 사는 유니트(Unit) 외의 모든 관리는 전문 관리회사에 맡겨지므로 편리하다. 임대용으로 지어진 캐나다의 아파트는 세탁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콘도는 각 소유주가 가구내에 세탁기를 두고 사용한다.
콘도는 단독주택에 비하여 전체자산의 가치구성 중 건물의 비중이 대부분이며 토지의 소유지분은 미미한 정도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지의 여부는 교통의 요지나 전망(View) 등 입지적인 희소성과 그 콘도 커뮤니티의 독특한 Identity(Brand Name, Neighbourhood특성등) 및 시장에서의 인정 유무에 따라 가치의 변화에 기복이 심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콘도를 구입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어려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콘도는 관리상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자산의 증대 보다는 당장 그러한 편리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주거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실수요자 뿐 아니라 가수요 (투기적 목적이나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구입 등)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택형태이므로 이러한 투자의 동향에 따라 가격의 기복이 의외로 심할 수도 있다.
주택형태별 구성비율
최근 광역토론토에서 거래된 각종 형태의 주택을 분석해 보면, 단독주택이 약 47%정도를 차지하고, 반단독주택이 약 12%, 타운하우스가 약 9%, 그리고 콘도가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콘도의 경우도 위치나 건물관리상태, 커뮤니티의 내용에 따라 꾸준한 가격상승을 보이는 곳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점차 콘도의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단독주택의 자산가치가 부동산 재테크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