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콘도를 분양 받아 완공 후 입주도 하지 않고 되파는 전매가 늘어나고 있다.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초 분양계약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차익을 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하려고 콘도 유닛을 비워 두었다가 전근 혹은 가족 내 사정의 변화 등으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런데 온타리오주의 '새 분양주택에 대한 보증관계법'( Ontario New Home Warranties Plan Act, 1990 ) 에 따르면, 이처럼 분양 받은 콘도나 단독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 등이 완공된 후 누구도 입주하여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Resale Home 이 아니라 New Home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TARION 이라는 법인이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새 분양주택(혹은 콘도)에 대한 하자보증은 건물의 구조 등의 안전분야가 최대 7년이며, 재료나 공사마감 등은 1년, 나머지 전기배선이나 배관작업 등에 대해서는 2년간의 하자보증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원래 분양 받은 최초의 구입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면서( Resell 혹은 Flip ) 소비자가 받아야 할 보증관련 서류나 그 동안 진행되어 오던 하자보증 클레임 작업 내용이 이 새로운 구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TARION 에서는 미거주 전매 시에 반드시 원래의 구입자 (Re-seller Vendor)가 보증등록을 다시 하여( 현재 등록비는 $350), 매매계약 후 새로운 구입자에게 주택보증 등록내용과 그 동안의 하자클레임 공사내용을 구입자에게 전달하고, 잔금처리시에는 보증서를 구입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있다.
위의 관계법 제 22조 에는 동법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 없이 집을 판 경우에는 벌금 $25,000 혹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대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거주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로는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의 주소변경신고와 더불어 전화,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과금 고지서에 적힌 주소 등이 이용되며,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은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 Highway Traffic Act, 1990 ) 제89조 2항에 따라 실제 거소변경 후 6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 '미거주 전매'를 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양도차익(전매차익)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상 세무처리문제와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 시 적용 받는 취득세(Land Transfer Tax) 감면(리베이트)혜택, 그리고 새분양주택(콘도)에 대한 GST(혹은 HST)환급혜택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사전 상의해 두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