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주 ] : 위의 과거 컬럼 내용 중 현재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덧붙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주거용임대차에 관한 법률은 시대에 따라 Residential Premises Rent Review Act(1975), Residential Tenancies Act(1979), Residential Rent Regulation Act(1987), Rent Control Act(1992), Tenant Protection Act(1997)로 그 명칭이 바뀌어져오다가 2006년에 Residential Tenancies Act가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주거용임대차 관계 기본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주로 세입자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도 Tenant Protection Act 등으로 불려왔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정당한 권리도 균형있게 다루는 법률로 제정되었으므로 지금의 명칭은 Residential Tenancies Act 로 불립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주거용 렌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부중재기관의 명칭이 'The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이었으나, 지금은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중재위원회)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재위원회는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Social Justice Tribunals Ontario(SJTO)에 속한 8개의 중재재판소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