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기간 종료일 60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계약의 종료일을 잊고 그냥 지나친 경우라도 집주인이 계약일자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매월 갱신되는 방식의 임대차계약관계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약종료 이후라도 집주인의 가족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의 세입자가 마음에 안든다거나 월세를 더 높일 목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현재의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임대공간을 가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 경우도 반드시 60일 이전에 통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