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로 사는 교민들 중에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렌트계약의 해지나 만료통지를 제 때에 하지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주인을 만나 통지문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아래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시'이다.
-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 집주인의 우편함 속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 주거지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다.
- 택배(courier)나 우편으로 보낸다.
- 상대방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 팩스, 우편, 인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