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중재재판소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을 신청하면 다른 상대방을 불러 청문(Hearing)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하지만,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서면상으로 청문절차(Written hearing process) 를 갖기도 한다. 출석해야 하는 청문의 경우, 그 일자가 정해지면 신청인(집주인 혹은 세입자)은 당초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서류의 사본(copy of application)과 청문출석요구서(Notice of hearing) 사본을 분쟁 상대방( 집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첨부증빙서류 사본도 같이 전달해야 한다.
서면 청문의 경우엔 첨부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줄 필요는 없다. 그런 다음 통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확인서 (A Certificate of Service: 중재재판소 양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문에 불참하면 신청인이 판결과정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