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은 최소한의 인권이 우리의 주거생활 중에서도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사실 이 법의 밑바탕에는 온타리오 주의 인권법(The Ontario Human Rights Code)이 자리잡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모든 여타 법률은 이 인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 the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는 인종차별 뿐 아니라 온타리오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렌트를 주고자 하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말과 물어볼 수 없는 말이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집주인이 물어볼 수 있는 말 (예)
- What is your income? Where do you work? ( 소득정도,직장 )
- How many people will be living with you and what are their names? ( 가족의 수와 그들의 이름 )
- Do you have pets? Do you smoke? ( 애완동물 소유 및 흡연 여부 )
- Could you provide written permission for a credit check? ( 신용조회 서면허가 요청 )
- May I see your references and their current contact information? ( 신원참조인 사항 )
2. 집주인이 물어봐서는 안 되는 말(예):
- Do you plan to have (more) children? ( 앞으로 아이가 더 늘어날지? )
- What is your ethnic background, religion, or sexual preference? ( 인종,종교,성 관련 )
- Will your family be visiting? ( 향후 방문자 유무 관련 )
- Are you married, single, or divorced? ( 혼인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