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서브렛을 놓는데 비협조적인 경우엔 세입자는 본인이 취한 적절한 노력을 설명하며 주택임대차 중재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입자는 우선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 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상임대차공간, 계약만료희망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의 통지에 대해 집주인이 7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든지, 거절할 경우엔 ( 물론, 수락 시에는 세입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3자의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대차계약을 양도함 ), 중재재판소의 '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Form N9) 양식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기간 종료통지는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를 통지했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비우려는 날짜로부터 30일 전에만 통지하면 되며, 집을 비우는 날짜는 굳이 월말이 아니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