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의 인상은 1년에 한차례만 가능하다. 즉, 최근의 인상이 있은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상가능 상한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매년 8월경이 발표하여 그 이듬해에 적용될 인상률 가이드라인 (The Rent Control Guideline) 을 따라야 하며, 집주인이 월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9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기존의 임대료와 새로운 임대료, 그리고 인상되는 금액과 그 인상률(%) 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일 세입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규모수리 및 보수공사 등에 경비가 발생되었다면 주택 임대차관련조정재판소에 그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 후 허가 받거나, 혹은 당사자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인상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