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집주인으로서 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에 대한 상식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만 한다. 물론 과거에 세입자로서 생활한 경험도 있겠지만, 집주인이 되면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듣고 조정 또는 판결을 내려주는 법원의 재판효력을 가진 기관이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련 중재재판소' ( The Ontario Rental Hosing Tribunal )인데, 일반국민들이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도 이 기관이 마련해 놓은 간단한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임대차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에 밝아야 한다. 그 외에 매년 온타리오 정부가 발표하는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제도의 의미와 인상율의 결정원리를이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로서의 일년 매출증가율을 결정짓는 방정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상한선을 넘어서 인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알아둔다.
[ 필자 주 ] : 위의 과거 컬럼 내용 중 현재의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덧붙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주거용임대차에 관한 법률은 시대에 따라 Residential Premises Rent Review Act(1975), Residential Tenancies Act(1979), Residential Rent Regulation Act(1987), Rent Control Act(1992), Tenant Protection Act(1997)로 그 명칭이 바뀌어져오다가 2006년에 Residential Tenancies Act가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주거용임대차 관계 기본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주로 세입자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도 Tenant Protection Act 등으로 불려왔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정당한 권리도 균형있게 다루는 법률로 제정되었으므로 지금의 명칭은 Residential Tenancies Act 로 불립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주거용 렌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부중재기관의 명칭이 'The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이었으나, 지금은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중재위원회)로 기관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중재위원회는 현재 온타리오 주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Social Justice Tribunals Ontario(SJTO)에 속한 8개의 중재재판소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