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법률적 검토, 주택의 소유권등기상태 열람확인, 지적 및 도시계획도(the Plan of Survey of the Property) 확인, 소유권등기와 관련한 자문, 필요한 제 서류의 준비와 서명해야 할 곳에 대한 설명, 거래잔금의 계산처리와 관련등기와 완료, 새로운 소유자에 관해 관련 관청에 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온타오리오주에서는 변호사만이 부동산거래의 종결 및 등기행위를 할 수 있게 법령으로 되어있으며, 퀘벡주에서는 공증인이, BC주에서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다 처리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부동산을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시간당 수임료를 계산하게 되지만, 이미 그 분야에 정통한 경우는 소요시간 수가 당연히 낮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당연하므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 스스로가 자기의 취약분야를 인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3자의 의견을 얻는 방법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