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만료의사를 통지하면 종료일에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무심코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경우엔, 이미 월단위로 매달 자동갱신되는 새로운 임대차관계로 전환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희망하는 계약종료일자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주되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임대차권리의 양도(assignment) 또는 서브렛( sub-let )의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서브렛(Sublet)은 원계약의 일부 기간이나 일부공간만을 대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assignment)는 원계약서 전체를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계약의 만료일까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된 그 제3자의 월임대료 미납 등에 대하여 법률상 원계약자(원래의 세입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서브렛의 경우엔 원래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 실제 원주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세입자(Sub-Tenant)에 대해 갖게 된다는 점이 양도(assignment)와 다른 점이다.
그 외에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주지 않거나 자물쇠를 멋대로 바꾸고 세입자에게는 열쇠를 주지 않는 경우, 관리인 등이 함부로 임대한 공간에 들어오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 등의 공급이나 배달을 방해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수도,가스등의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때에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중재재판소에 계약의 해지를 허가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주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해 중 의무가 있다.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허진구 칼럼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한 체크리스트
세입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치
집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만기 전에 서브렛을 놓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상업용건물 투자의 특성
부동산 거래와 변호사의 역할
콘도가격이 올라갈 조짐을 알려주는 징후 10가지
임대주택에 살 때에도 주택보험이 필요한 이유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이사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상식
새 분양주택(New Home)과 기존주택(Resale Home)의 장단점 비교
카티지의 투자환경과 상품의 특성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건물의 투자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