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것과 주식회사 형태로 대표되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의 이름으로 단독 혹은 배우자나 기타 공동 사업자의 이름으로 연방국세청, 기타 주별 행정관청에 필요한 등록을 하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이름 외에 별도의 상호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5년간 유효한 '상호등록'절차가 연방국세청(GST등록)이나 온타리오주의 주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 등록(PST등록, 사업인허가 등록 등)하기 이전에 추가로 필요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한국과 같이 최소 자본금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소자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개인기업과 법인의 장단점을 논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대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형태를 고려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로는 첫째, 사업 상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지게 되는 법률적인 책임들을 법인기업의 범위 안에서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세무상 개인기업과는 다른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법인의 형태로 사업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며, 세째,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한 점을 활용하려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업종별 특성과 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