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에서 부동산거래와관련한 계약서가 온전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가 계약시에 상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 계약이나 합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관련 당사자들의 이름과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계약조건의 수락이나 거부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에 그러한 의사가 서면으로 도달되어야 한다.
- 모든 조항들은 명확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한다.
- 사기나 허위진술, 사칭 등이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