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Security Deposit)에는 크게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과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는 마지막 1달치 월임대료분으로 미리 지급하는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내는 마지막 한달치 월임대료는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으로는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년 6%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캐나다에서의 신용조회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새 이민자들은 마음에 드는 집을 렌트하고자 해도 주인이 신용부족을 이유로 정당히게 거절할 수 잇으므로 이러한 규정과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관계법규의 상한금액 이상의 몇달치 월세를 선납하면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차 캐나다에서의 신용기록이 양호하게 생기면 이러한 불리한 점은 피할 수 있다.
세입자 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한도액 제한규정

허진구 칼럼

집을 살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집을 팔 때 먼저 고쳐야 할 곳은?

임대주택에 살 때에도 주택보험이 필요한 이유

콘도가격이 내려갈 조짐을 알려주는 징후 10가지

학교환경을 보고 동네를 선택할 때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업종 선택요령

계약만기 전에 서브렛을 놓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경우

비즈니스 오픈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주택매각관련 비용과 세금(Tax)

부엌을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공사기간

광역토론토지역의 주거환경 통계

살고있는 집을 홈오피스로 사용할 때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