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자가 초청한 방문객 (Welcome Guests)
거주자가 초청한 방문객은 초청인이 지정한 시간까지만 머무를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코스를 택해 떠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무르면 그 때부터 법률적으로는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2. 법적 권리를 지닌 사유지 침입자 (People with Right to be there)
전기,전화,가스,케이블TV 등의 공사를 위해 소유대지 내로 들어오는 경우. Easement (지역권:地役權)이 공부상에 등기된 경우는 마땅히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 유틸리티 공사를 위한 주거지침범은 인정되는 게 보통이다. 또한, 지적측량기사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비상의 상황에서는, 소방관, 경찰, 구조대등이 사전 허가 없이도 주택 내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3. 마땅한 이유가 있는 사유지 침입자 (People with Right to be there)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러 다니는 정치유세인들, 자선단체의 모금을 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문판매원 등은,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는 들어갈 권리는 없어도 법적으로 집 문 앞까지 갈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러나, 거주자가 사유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빠른 퇴로를 택하여 나가야만 한다. 나가지 않을 경우엔 완력으로 밖으로 내 몰 수가 있지만,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의 힘만을 사용해야 한다.
4. 마땅한 이유가 없는 사유지 침입자 (People with No Good Reason to be there)
이 경우에는 그들이 거주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법률상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완력으로 밖으로 내 몰 수가 있지만, 최소한 필요한 정도의 힘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라면 그 정도 이상의 행위도 마땅히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대응은 역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경우에 대응하여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의 안내문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 "No Trespassing"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대상)
- "No Soliciting" (방문판매 외판원 등이 그 대상)
- "No Canvassing"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선단체의 모금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대상)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방문자들이 들어올 경우가 많은데, 만일의 경우 집 앞 계단 등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집주인의 책임이 된다. 아무리 무단 침입자라도 일단 사유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여지를 없애려면 미리 짚 앞이나 계단의 눈이나 얼음은 말끔히 치우고, 계단의 낡은 난간이나 위험스런 곳은 빨리 고쳐야 한다.
만일 옥외풀장을 가진 주택의 경우에는, 시의 조례에 의해 일정 높이 이상의 펜스를 풀장 둘레에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 이웃의 아이들이 풀장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와 놀다가(물론 무단침입의 경우가 되긴 하지만) 풀장에 빠져 다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