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과는 달리 상업용 임대차계약에는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없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당사자 상호간에 풀어나가게 되어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주택임대차법'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이 우선 적용되지만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상업임대차법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당사간의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공공성을 지닌 중재기관이 따로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1990년에 최종개정한 "상업용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인데,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각각 상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