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 파워가 강할수록 가맹점은 일방적인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사업내용의 건전성, 시장잠재력,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 그리고 드러나거나 숨어있는 비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여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가맹점 희망자들의 취약한 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타리오주 정부는 2000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이 Arthur Wishart Act (프랜차이즈정보 공개법) 이다.
가맹점을 하기로 약정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금지불이 이루어지기 최소한 14일 전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사업내용, 재무상태, 계약서 내용을 미리 공개하여 판단할 여유를 주게 된다. 공개된 내용 중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대금의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가맹점 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이 법이 정한 것보다 더 늦게 공개하였거나 정보공개 의무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맺은 계약도 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만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맺은 계약도 계약서명 후 2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