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집주인은 아니지만 화재나 도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세입자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모르고 물을 오래 틀어 두었다가 아랫집에 손해를 보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다, 법규나 관습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눈길에 집앞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나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집주위에서 안전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는 방편으로서 세입자 주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