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나 임대차계약 및 해지의 절차, 임대료의 인상조정, 입주와 퇴거, 그리고 건물의 보수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은 민법 상의 계약법에 따른 효력을 갖지만, 이 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계약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이 법이 우선 적용되게 되어 있다. '온타리오 주택임대차중재재판소' (The Ontario Rental Hosing Tribunal) 는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에 관한 한 법원의 판결효력을 가진 기관이며,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듣고 조정 또는 판결을 내린다.
일반국민들이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도 이 임대주택관련 중재재판소가 마련해 놓은 간단한 신청서 양식만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용 임대건물의 유지보수, 검사, 시정작업권고 등을 담당한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해마다 '임대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세입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