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사회연구 및 소비자행동 탐구 => 본인 및 가족의 여건분석 => 가족의 형편에 맞는 업종 탐색 => 사업자금 여력 검토 => 사업방향 검토 (인수/창업? 목표시장은?) 등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사업의 준비과정은 결국 기존사업의 인수 또는 창업으로 귀결된다.
기존사업 인수 시에는 업종과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면 곧바로 사업매물 탐색에 나선다. 비즈니스매물 탐색은 각종 매물광고를 눈여겨보고 문의하거나 중개인에게 의뢰하는 것과 병행하여, 본인 스스로 찾아나서는 노력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직접 매장의 주인과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들 간에 직접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서류상의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좋다. 창업 시에는 점포장소의 물색부터 상품의 공급처 확보, 그리고 신규고객을 만들어나가는 일들을 영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위험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 결국 안정적으로 자금이 돌아가는 정도의 사업정착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키는 가에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일단 사업의 시작을 전제로 한다면 기존비즈니스를 인수하든 창업을 하든 거쳐야 할 절차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상호등록, 사업자등록(GST 및 PST관련),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행정상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
회사를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Corporation)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상법 및 세법 상의 의미나 적용방식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상호등록 등의 절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기업 중에서는 1인 명의로 등록하는 Sole Proprietorship 과 2인 이상의 명의로 등록하는 Partnership 이 있다. 2인 이상의 명의로 하는 개인사업은 부부간에 주로 사용되거나 동업자가 이용하는데,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형태이다.
법인은 외부로부터의 법률적 혹은 재무적인 위험과 책임(Liabilities)을 자본금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유리하다. 즉, 개인의 재산이 사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가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실익측면에서는 당초의 기대만큼 되질 못하는 수가 많으므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착수 전에 잘 판단하여 시작할 일이다.
설립 및 사업등록시기를 언제로 하는가도 GST 의 환급 및 비용 인정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요한 회계장부도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영수증도 잘 챙겨두어야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잔금일자를 잘 선택하여야 하며,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자산만을 인수하는 방식이 갖는 위험이 각각 다르므로 그 장단점을 가려서 판단해야 한다.
1. 온타리오주의 상호 및 사업자 등록
개인의 명의로 새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캐나다 연방국세청(CRA)에 'GST번호등록'(한국의 '사업자등록'에 해당)을 곧바로 할 수 있는데, 사업자의 개인이름으로 등록되므로 별도의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된다. 하지만, 사업운영 상 상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5년마다 등록 갱신하는 개인기업의 '상호등록'( Business Name Registration)절차를 거친 후에 그 등록증이나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서 연방국세청에 GST등록을 신청하면 개인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과 함께 상호도 함께 등재하므로 각종 청구서나 영수증을 이 상호로 주고 받아도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명의로 운영되고 관리되며 과세 또한 개인소득세의 형태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상호를 갖는 것(Business Name Registration)은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상호가 이미 있는 상호와 중복되더라도 등록은 가능하되 그에 따른 특허와 상표의 등록등과 같은 관계법과의 충돌이 생길 경우 보호되지는 않는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이름이 기존 다른 법인의 이름과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상호검색(Name Search)을 한 후에 설립신청을 한다. 이미 법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상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된다. 이처럼 특별히 상호를 만들어 법인을 설립하면 'Named Company'가 되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등록 신청 이후에 부여되는 번호로 법인의 이름을 삼는데, 이것을 'Numbered Company'( 예: 12345 Ontario Ltd.)라고 부른다.
대외적으로 독특한 상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숫자로 된 회사명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호검색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인 설립신고를 하면 된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한국의 경우와 같은 '5000만원의 최소 납입자본금 규정'이 없으므로 1주만 납입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상호등록과 법인등록은 온타리오 주정부(the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에서 관장하고 있다. 온라인 등록을 위해 개발한 Ontario Business Connects (OBC)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을 통괄하고 있는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상호를 등록하면 된다. ( 각각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를 보려면 http://www.cbs.gov.on.ca/obc/english/4TLP45.htm 로 접속 )
방법 1: Business Connects (OBC)와 연계하여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웹사이트(http://www.businessregistration.gc.ca) 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의 장점은, 상호등록은 물론이고 연방국세청의 GST번호등록과 온타리오 주정부의 소매판매세(RST 또는 PST)번호등록 (Vendor Permit 이라고 부름), 온타리오주의 산업재해보험(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등록, 종업원 급여소득 원천징수(Payroll Deductions)등의 등록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방법 2: Ontario Business Connects (OBC)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 서비스가 가능한 장소는 http://www.cbs.gov.on.ca/obc/english/4THRS7.htm 에 지역별로 나와있으므로 참조하면 된다. 지역별 사무소에 따라 처리 가능한 등록 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토론토의 Government Information Centre ( Queen's Park-Macdonald Block, 900 Bay Street, Main Lobby, Toronto, ON M7A 1N3, 전화 : (416) 326-1234 ) 에서는 상호등록, RST등록(Vendor Permit)과 산업재해보험(WSIB)등록을 할 수 있다.방법 3: Ontario Business Connects (OBC) 가 제공하는 인터넷 신청사이트를 이용한다. 신청하는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cbs.gov.on.ca/obc/english/4TLSHQ.htm 이다.
방법 4: Business Connects (OBC) 시스템에 연계된 허가 받은 개인기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아래와 같은 3개의 업체가 이를 유료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
- Dye & Durham Co. Inc. ('Business Access') http://www.busaccess.com
- OnCorp Direct Inc. ('Access OnCorp') www.oncorp.com
- Teranet Services Inc. (Biz-Connex) www.biz-connex.com
한편, 연방국세청 (CRA: Canada Revenue Agency)에 GST등록 ( 한국의 사업자등록과 같음 )을 하려면 특별히 관할 세무서의 개념이 없으므로 가장 가까운 연방세무서 민원실로 가서 신청하든지 연방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 웹사이트 (http://www.businessregistration.gc.ca) 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인수일자 전에 GST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7%의 GST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또한 매매 양당사자가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GST 가 적용되지 않음을 신고( the buyer and the seller can jointly elect to have NO GST apply to the sale of the business )하는 절차도 있으므로 회계사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