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A인구의 40%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민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토론토시의 경우엔 이 비율이 47% 에 달한다. 토론토시민의 반 정도가 온 시기는 다르지만 이민 와서 사는 처지임을 알 수 있다. 토론토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영어 1,280,000명, 불어 28,000명, 중국어 192,200명, 이태리어 114,100명, 포르투칼어 70,700명, 스페인어 54,900명, 폴란드어 48,100명 등의 순서이다. 주민의 주요 인종구성을 보면, 중국인이 242,920명으로서 약 16%를 차지하며, 이탈리아인이 38,715명, 동인도인이 133,670 명, 필리핀인이 76,405명, 포르투칼인이 75,800명 등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의 특징은, 유럽에서 오는 이민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아시아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토론토에서 아시아계 인종들의 정치적 입김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민권자로서의 유권자 수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다.
연방통계국이 발표한 2001년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토론토권(Toronto Census Metropolitan Area: GTA와는 대상지역이 조금 다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토론토가 25,810명, 미시사가4,415명, 마캄 1,940명, 리치먼드힐 1,230명, 번 1,2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총 인구의 20%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5배를 곱하여 추정한 통계이므로 한인교민이 20% 조사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통계결과가 지역적으로 오차가 생기긴 하지만, 토론토권에서 한국어가 모국어인 주민은 3만7,120명이며, 한국어는 60여종에 이르는 토론토권의 총사용언어 중 18위를 차지하는 셈이 된다.
토론토 시민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전체주택의 32%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토론토 시 안에서 단독주택을 소유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토론토 시 당국의 어려움은, 더 이상 단독주택 신축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이러한 부지에 단독주택들을 지으려고 신청하더라도 이제는 도시 내 가용공간의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직적인 이용방안을 권고해야 할 입장에 와 있다. 이 때문에 토론토 시 안에서 향후 새로 공급되는 신축주택들은 대부분 다층구조(타운하우스 또는 콘도 등)가 될 것이다. 광역토론토 외곽으로 도시공간이 확장될수록 기존 도심권에 근접한 평판 좋은 동네의 단독주택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노스욕이나 이토비콕의 생활환경이 좋은 동네에서 방 4개를 가진 2800-3500 평방피트 정도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반듯하게 지을 수 있는 낡은 집 ( 최소한 너비 50 피트 X 깊이 100피트 정도의 대지)를 구하려면 32-33만불이면 가능했지만 지금은 36-38만불에도 적절한 낡은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집을 허물고 다시 지으려면 위의 공간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38-47만불의 건축예산이 소요된다. 결국 땅과 건물의 취득원가가 75-84만불이 되며, 건축업자가 지어놓은 이런 집을 살려면 83-92만불 정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런 지역에 2층짜리 새집을 갖기는 어렵게 되어버렸다. 결국 추가적인 옵션이나 지하,조경 등의 작업에 소요될 비용을 덧붙인다면 약100만불이 필요하다. 이런 현상이 결국 '이젠 200만불이 아니면 고급주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최근의 이야기를 입증하는 셈이다. 그만큼 100만불 정도의 주택은 좋은 동네에서는 평범한 집의 하나가 되어버린 게 최근 몇 년 사이의 주택시장의 변화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토론토 시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택지공간을 단독주택으로 채우다가는 도저히 미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수평적인 이용'에서 '수직적인 이용'(Vertical Use of Land)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으며, 건축업자들도 토지의 원가가 점차 높아지므로 타운하우스나 콘도와 같은 다층구조의 주거용건물을 지어 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의 연장선 상에서, 과거 산업용(공장, 창고 등) 또는 상업용으로 이용하던 낡은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하는 작업도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소위 'Brownfields'라고 부르는 이런 땅들을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경관련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주며, 각종 개발부담금의 경감 또는 보조, 세제상의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타리오 주 정부의 정책이 The Brownfields Statute Law Amendment Act(2001)에 담겨져 있다. 이 법률이 정의하는 'Brownfields'는 다음과 같다.“Brownfields are former industrial and commercial sites that are no longer in use.”이러한 도시재개발정책은 도시 내의 신규 가용토지 공급능력을 키워줌과 동시에, 슬럼화될 수도 있는 기존 도심지역을 재개발하여 활성화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하지만, 시의 행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새로운 택지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전화, 전기,수도,가스,학교, 도서관,소방서, 경찰서,커뮤니티시설 등)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고 기존의 것을 활용하면서 개발 완료 후의 세수(재산세, 사업관련세금 등)가 확대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각종 지원을 마다 않는 것이 당연한 도시행정의 방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http://www.mah.gov.on.ca/userfiles/HTML/nts_1_3097_1.html 를 참조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