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건에 맞는 업종'이 정해지면 그러한 업종의 사업을 독립점포 형태로 할 것이지 프랜차이즈 점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한인을 상대로 한 사업을 할 것인지 일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본다. 그 외에도 창업과 기존점포 인수 중 어느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법인과 개인기업 중 어느 형태로 시작하는 게 유리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립점포 또는 프랜차이즈 점포
자기자신의 경영방침과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점포에 비해 프랜차이즈 점포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전략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간섭이 따르게 된다.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러한 간섭들이 매우 거슬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점포보다 프랜차이즈 점포가 보다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업성공에 대한 확신이 보다 크기 때문이다. 즉, '시장에서 검증된 성공', 혹은 그러한 '성공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체계적으로 습득한 시장정보와 비즈니스 운영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대응 노하우(Know-how)를 이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시장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는 프랜차이즈형태의 점포를 개설하는 게 안정적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 중에서는 제대로 시장에서 성공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 운영에 따른 단점들도 만만치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정부분은 본사의 정책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전체적인 프랜차이즈의 시장 경쟁력에 따라 자기의 사업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의 사업주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본사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단점이 장점보다 부각될 수 있으므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이전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영이념과 마케팅전략의 방향, 그리고 점포 운영상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본인의 동의여부를 잘 판단하도록 한다.
한인고객 또는 일반캐나다인 고객 시장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해당 시장 내의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한 일이다. 캐나다에서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일반 캐나다인의 시장에서의 행동양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형태의 경험을 통하여 소비자 행태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인(교민, 유학생, 여행객 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목표로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만큼 문화적 배경과 소비자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크므로 사업상의 리스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협소한 시장을 두고 경쟁이 심해 질 수도 있으며 시장규모의 확장에도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창업 혹은 기존점포의 인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가게를 셋업(set-up)하는 방법과 기존의 점포를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점포의 인수가 안전한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는 일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하는 일이다. 하지만,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일은 이미 구축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그대로 인수하므로 보다 안전한 방식이며, 이것이 바로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기존의 안정적인 점포를 구입하려는 이유가 된다.
점포를 새로 창업형태로 개설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모험적인 일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면 권리금 형태로 지급되는 일종의 시장진입수수료'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것과 주식회사 형태로 대표되는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장단점이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의 이름으로 단독 혹은 배우자나 기타 공동 사업자의 이름으로 연방국세청, 기타 주별 행정관청에 필요한 등록을 하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이름 외에 별도의 상호를 만들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5년간 유효한 '상호등록'절차가 연방국세청(GST등록)이나 온타리오주의 주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부서에 등록(PST등록, 사업인허가 등록 등)하기 이전에 추가로 필요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한국과 같이 최소 자본금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소자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개인기업과 법인의 장단점을 논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대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형태를 고려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로는 첫째, 사업 상 외부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지게 되는 법률적인 책임들을 법인기업의 범위 안에서 제한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세무상 개인기업과는 다른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법인의 형태로 사업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며, 세째,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개인기업보다 유리한 점을 활용하려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업종별 특성과 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