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계속)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나 방문객이 집주인이나 다른 이웃 세입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 ( 고성방가, 기물파손, 애완동물로 인한 혐오감 조성, 기타 불법행위나 상식 이하의 부적절한 행동, 시조례에 규정된 적정인원 이상의 세입자가 떼거리로 몰려 생활하는 경우 등 )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Notice to Terminate a Tenancy Early' (사안에 따라 Form N5 또는 N6 ) 양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최소 10일 또는 20일 (사안에 따라)의 기한을 주어 계약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다. 세입자는 이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집주인이 지적한 점을 이행하면 계속거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만일 불이행시에는 당초 통지문에 적었던 조기종료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재판소에 'Application to Terminate a Tenancy and Evict a Tenant' (Form L2)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조기종료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건축, 리모델링, 건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 할 수있습니다만,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는 합의를 위한 별도의 보상비가 따라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엔, 공사시작 전에 있었던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양식을 구하려면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각종양식편' 을 접속하면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www.orht.gov.on.ca/userfiles/HTML/nts_3_6271_1.html )
한편, '강제퇴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월세(rent)를 안내고 계속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강제퇴거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하루라도 납기일을 넘기면 곧바로 서면으로 납부를 촉구한다. 14일의 기한을 주어 미납월세를 납부할 시간여유를 주어야 한다. 15일째 되는 날, 월세미납을 사유로 한 주택임대차계약해지 및 미납월세 회수 청원서 ( Application to Terminate a Tenancy for Nonpayment of Rent and for Collection of Arrears of Rent )를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원 ( The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에 제출한다. 중재원은 청문에 응하라는 통지를 세입자에게 발송하고 소정의 기한 내에 청문에 불참하고 이에 대응할 서면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원이 임대차계약해지결정 ( an order terminating the tenancy )를 내린다. 이 명령서에 근거하여 집주인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