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6개월 정도 이상의 확정된 기간을 두고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리스(장기임대 ; Lease)라고 하고, 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면서 계속 임대해서 사는 것을 렌트(Rental)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정확히 구분되어 쓰이질 않고 통상 '렌트(Rental)'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구분은 자동차를 빌릴 때 기간에 따라 렌트와 리스로 달리 불리는 경우와 비슷한 개념이다.
온타리오 주의 '주택세입자 보호제도'
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법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나 임대차계약 및 해지의 절차, 임대료의 인상조정, 입주와 퇴거, 그리고 건물의 보수유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규정해두고 있다.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듣고 조정 또는 판결을 내려주는 '온타리오 주택임대차중재재판소' ( The Ontario Rental Hosing Tribunal )는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에 관한 한 법원의 판결효력을 가진 기관이다. 일반국민들이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도 이 임대주택관련 중재재판소가 마련해 놓은 간단한 신청서 양식만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한편, 주거용 임대건물의 유지보수, 검사, 시정작업권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온타리오 정부는 해마다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1987년부터 시작한 이 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라 2002년에 3.9%, 2003년에 2.9%, 2004년에 2.9% 의 연간 임대료 인상상한선을 정하였는데, 이 인상률 은 대략 지난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에 일정률 ( 임대사업자 영업이익율이나 비용증감요인 등 반영 )의 수치를 덧붙여 결정된다. 해마다 8월말 경에 발표되어 그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될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상한선을 피해나갈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개보수작업이나 기타 중대한 비용 상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추가인상분에 대한 승인을 주택임대차중재재판소로부터 받으면 된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의 인상률 상한은 신규 세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장기간 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세입자로 생활하려는 분은 가능하면 살고 있는 곳에서 장기거주하는 것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요령이기도 하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시장상황이 허용하는 최고의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