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관련사항
만일 세입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규모수리 및 보수공사 등에 경비가 발생되었다면 주택 임대차관련조정재판소에 그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 후 허가 받거나, 혹은 당사자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인상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Security Deposit)에는 크게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과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는 마지막 1달치 월임대료분으로 미리 지급하는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내는 마지막 한달치 월임대료는 세입자가 야기할 수도 있는 집주인에 대한 손실에 대비한 담보금, 즉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으로는 사용되어져서는 안되며, 월 6%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캐나다에서의 신용조회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새 이민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지켜가면서 인대시장에서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주택을 빌리기 어려우므로, 스스로 몇달치의 월세를 선납하면서 신용부재의 불리함을 보완하기도 한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월세를 제대로 낼 확실한 세입자를 고르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기간 종료일 60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종료일자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늦어도 8월 말에는 통지해야 할 시기를 놓쳐 9월 5일에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빠른 종료가능일자는 11월 30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계약의 종료일을 잊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라도 집주인이 계약일자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수 는 없다. 이 부분이 주택세입자보호법의 핵심포인트의 하나인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집주인의 가족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현재의 세입자가 마음에 안든다거나 월세를 더 높일 목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현재의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