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호에서는 부동산중개인과의 맺는 계약의 종류 중에서 Listing Agreement 와 Buyer Agency Agreement 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Buyer Agency Agreement 를 맺고 집을 구입하는 경우, 자기가 리스팅한 그 집을 반드시 팔아야만 되는 입장에 서 있는 리스팅 브로커와 직접 상대할 때와는 달리, 인근지역의 다른 집들과 비교하면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단지 가격 몇%를 더 싸게 구입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입지나 환경, 장래의 자산가치유지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주택을 폭넓게 살펴보고 구입하는 게 현명하다.
현지 캐네디언들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일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계약'을 전제로 한 Client방식을 택하여 법률적 보호장치를 갖고 부동산중개인과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Customer가 Client 에 비해 불리한 소비자 서비스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근거를 이해한다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가능하면 부동산 중개인과 아무런 '계약'도 없이 자유롭게 집을 보러 다니고자 하는 구매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다.
- Dual Agency (Dual Agent): 위에서 설명한 Listing Agent 가 집을 사려는 사람과도 대리관계 계약을 맺게될 때, 이를 'Dual Agency (쌍방대리관계)'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두 사람을 한 중개인(브로커)이 조정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은 그 집을 가장 높은 값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리기를 희망할 것이며, 그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가장 저렴한 값에 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Dual Agent는 이 경우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주택 매각자와 구입자 양측에 대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상의 주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을 구입하려고 오퍼를 내고 또 가격이 맞질 않아 떠나가는 구입자가 여럿인 현실을 고려하면 결국 주택매각자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자는 Dual Agency (쌍방대리관계)의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지 말고, 가능하면 자신만의 이익을 대변해 줄 Buyer Agent(주택구입자를 위한 전속중개인)를 두고 집을 찾을 것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Buyer Agent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니더라도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여러 집을 서로 비교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 어느 집을 구입하더라도 그 집의 주인이 Buyer Agent의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이 지금의 시장관행이다. 그러므로, Buyer Agent는 어느 집이든 구입자의 취향에 맞고 장차 투자가치가 있는 집을 추천하면 되는 입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