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투자위험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교민들이 상업용 건물의 구입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투자 후의 유지관리상의 편리성 때문이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를 생각할 때 교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능력이나 문화의 차이나 이해 부족에서 오는 세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주거용 건물과는 달리, 상가임차인 대부분이 자기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건물관련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는 점이다. 집주인에게 일일이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거용 임대사업과 다른 점이다.
- 둘째, 수익률이 투자위험에 비례하여 주거용 건물의 경우보다 약 1.5-2%정도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더구나, 건물주는 임대료만 받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부담(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에게 넘김으로써 관리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셋째, 렌트비의 미납 또는 연체에 따른 대응조치가 주거용 부동산보다 비교적 손쉽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엔 렌트료를 안 내는 경우라도 퇴거시키려면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에 따라 법적인 이행절차나 기간이 길고 까다롭다. 하지만 가게건물의 경우 별도의 법령인 '상업용 임대차법' ( Commercial Tenancies Act)에 따라 그 대응절차가 신속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법률 상의 특별 보호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이 법에 따라 계약상의 납기일로부터 16일 경과 후 건물주인이 곧바로 가게의 자물쇠를 바꾸어 달 수 있다. 이 경우, 점포 내 물건들을 처분한 후 미납 렌트비로 받아낼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경과일자규정이나 임차인에 대한 통지필요유무 등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요령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임차인(Tenant)'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임차인의 비즈니스가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파워를 갖고 있으면서, 좋은 조건의 장기리스계약이 확보된 건물이 좋다. 권리금이 많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 가게의 경우, 이미 고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만큼 안정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임대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임대료수입의 근거는 구매 오퍼 전 또는 조건부 구매 오퍼로 반드시 관련서류로 확인하게 된다. 즉, 임차인과의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임대기간과 임대조건, 계약갱신시기와 조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각종 책임 및 비용분담내용과 조건 등을 파악함으로써 건물구입 후에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