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투자 후의 유지관리상의 편리성 때문이다. 주거용 건물과는 달리, 임차인 대부분이 자기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건물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다.
둘째, 수익률이 투자위험에 비례하여 주거용 건물의 경우보다 약 1.5-2%정도 더 높은 경향이다. 건물주는 임대료만 받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부담(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임차인에게 넘김으로써 관리유지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렌트비의 미납 또는 연체에 따른 대응조치가 주거용 부동산보다 비교적 손쉽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엔 렌트료를 안 내는 경우라도 퇴거시키려면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에 따라 법적인 이행절차나 기간이 길고 까다롭지만, 가게건물의 경우 별도의 법령인 '상업용 임대차법' ( Commercial Tenancies Act)에 따라 그 대응절차가 신속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