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서는 재택근무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지기집에서 창업을 한느 경우가 많아 세법상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업자에게 비용을 인정해 준다. 자기 집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자기 집을 구입하느라 얻은 모기지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다. 하지만, 홈비지니스의 용도로 주택의 일부를 이용할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러한 이자부담 뿐 아니라 다른 주택관련 제비용까지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의 전체 면적에 비하여 25%의 공간을 홈 비즈니스로 활용한다면, 모기지대출 상환이자 ( 월 상환액 중에서, 이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재산세 ( Property Tax ), 전기, 수도,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전화, 인터넷 비용 ( 만일 비즈니스용으로 별도의 전용라인을 사용한다면 전액 비용처리), 주택보험료, 정수기 비용, 기타 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총비용의 25%를 사업용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만일 자기소유의 집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홈 비즈니스가 전체 임대공간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임대료지급액을 경비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