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법적 소송절차를 밟으려면 그 비용과 소요기간이 부담이 크므로 일반인이 일상사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25,000불 이하의 소액분쟁 소송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주의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편리하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의외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소송대상은 대개 자동차사고, 재산상의 피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 개인적인 계약분쟁, 부도난 수표, 개인 채권회수, 임금의 체불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70여군데의 소액심판소 중에서 소송상대방(소송을 당하는 자)의 관할법원에 소송하면 된다. 소액재판소의 직원은 작성에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안내소책자와 양식을 읽어보고 직접 작성하면 된다. 통상 '공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상호 합의가 유도되면 구태여 재판에 까지 이를 필요가 없게 된다.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결과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공판이나 협의에 참석할 때에는 재판정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옷차림(수수하지만 손질한 깨끗한 정장), 언행, 태도, 표정, 외관(머리모양, 신발 등)으로 보여준다. 미리 준비하는 요령이 필요한데, 각종 증빙서류, 사진, 전문가 보고서, 손해를 증거할 자료나 물품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대동한다. 결론적으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결론을 내려두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분명한 어조로 직설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제도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각종 양식을 제공하며 절차도 안내하므로 다음 웹사이트들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