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 관계부서는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소비자고발 등의 행위는 실제로 해당 분야의 협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부당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해당은행 지점장, 본사 고객상담부서,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등의 계단을 밟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불만을 신고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 자체감독기구 등에서 소속 회원사들의 부당한 영업사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윤리강령',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해당회사에서 소비자 불만을 잘 수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위 고충처리단계를 밟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여지가 많다.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제도
허진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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