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 관계부서는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소비자고발 등의 행위는 실제로 해당 분야의 협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부당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해당은행 지점장, 본사 고객상담부서,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등의 계단을 밟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불만을 신고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 자체감독기구 등에서 소속 회원사들의 부당한 영업사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윤리강령',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해당회사에서 소비자 불만을 잘 수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위 고충처리단계를 밟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여지가 많다.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제도
허진구 칼럼
가정의(Family Physician) 제도
연령대별 법적 허용기준과 주의사항
온타리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출내역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Smoking in the Workplace Act, 1990)
캐나다의 정치제도와 한인들의 생활
도로 위의 자전거 운행 관련 규정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대한 상식
토론토와 인근 관광정보
나무를 잘라낼 때 유의사항
캐나다의 각급 정치, 행정구조
운전자의 벌점제도 (Demerit Point System)
청소년 범죄법 (Young Offenders Act)
캐나다의 법 제도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