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자녀를 둔 교민들은 한국의 병역관련 규정에 대해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 신고의 시기를 놓치거나, 규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 후 장기체류하다가 병역대상으로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전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주해 온 경우, 자녀 중 남자는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17세 되는 해 1월부터 신고접수) 영사관을 통하여 병역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18세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병무청의 징집대상으로 등재된 상태이므로 병역면제처분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병역 연기처분의 형태로 신고될 수 있을 뿐이다. 부모가 한국국적(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더라고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호적상으로는 한국호적에 한국인으로 등재된다. 이런 자녀들은 만 17세가 되는 해에 ( 만18세가 되기 전에) 영사관에 문의하여 미리 병역면제처리 등의 필요한 신고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국에 장기체류 시에 병역관계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는 한국 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영업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유추되므로 다음의 규정을 잘 유의하여야 한다. 즉,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만 35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 병무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35세 미만의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연간 1백83일 이상 활동하면 징병검사를 받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마쳐야 한다.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할 경우는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인 경우 2001.3월 병역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2세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어업, 광업 등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연간 통산하여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 기타 각종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60일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