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정부행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그 권한이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 외교,국방,시민권,영주권,조세,우편,통신,방송 등
- 주정부의 관할영역: 보건, 교육,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시): 경찰,소방,도서관,쓰레기수거,상하수도,제설작업 등
이러한 각급 행정부서는 연방의회의원, 주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 등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당선된 사람들과 최대당선자를 배출한 당이 장악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엔 당의 개념이 아닌 시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하원 (The House of Common Member of Parliament)과 상원 (The Upper House of Canadian Parliament)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원이 보다 큰 힘을 갖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하원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전문직의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원의원들은 연방총리(Prime Minister)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연방총독(Governor General)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주로 재정과 관련된 입법과정에만 관여한다. 연방 하원의원은 MP(Member of parliament)라고 부르며 약 5년의 임기를 가진다. 주의회 (Provincial Parliament) 의원은 MPP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 라고 부르는데, 약 5년의 임기를 갖는다. 주 수상은 선거를 통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다수당에서 뽑는데, 통상 당수가 수상자리를 차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선출하고 시의원(Councillor)을 뽑는 선거를 매3년마다 치른다. 연방 및 주의원들의 선거구를 'Electoral Districts' 라고 부르며 시의원들의 선거구는 'Electoral Districts'를 몇 개로 쪼개어 놓은 보다 작은 선거구역인 'Wards' 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