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사는 한인들 중에는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아직 영주권만 유지한 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 각 개인의 생활여건에 따라 시민권의 취득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사실 이곳 캐나다에 장기적인 생활기반을 두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정치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 정치제도는 그 나라의 국민 개개인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해관계 요소들을 반영,조정,통합해 가는 거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제법 터를 잡은 중견 한인사업가는 그 지역사회의 중요의사결정이 자기의 사업환경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이러한 정치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물론 시의회정도의 지역단위가 되겠지만, 만일 광역토론토의 한인사회전체의 권익향상을 위한 주제를 갖고 대처한다면 온타리오주 또는 연방차원의 정치제도도 활용해 볼 만한 일이다.
캐나다는 의회민주주의이다. 물론 상징적인 전제군주제(영국왕실) 의회제도가 공식적인 형태가 되겠지만 실제로는 의회 민주주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급(연방, 주, 시의회) 행정관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각급 의원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캐나다의 정부행정은 다음의 단계별로 그 권한이 분권화된 시스템이다.
- 연방정부의 관할 영역 : 외교,국방,시민권,영주권,조세,우편,통신,방송 등
- 주정부의 관할영역 : 보건, 교육, 고속도로 건설 및 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시) : 경찰,소방,도서관,쓰레기수거,상하수도,제설작업 등
위의 각 행정영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대표에게 불편을 호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방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연방하원의원 (MP : Member of Parliament)을, 주정부 관련사항인 경우에는 주의회 의원( MPP :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 )을,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은 시의원(Councilor)을 상대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이 때에 중요한 설득력은 바로 선거권이다. 선거권의 수가 그만큼 이 나라 정치에서는 주민의 힘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좀 더 많은 각급 의원들이 한국 교민 사회에서 나와야만 한다.
캐나다의 정치제도를 잘 이해하고 그러한 정치적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권익을 지켜나가려면 그 기본은 선거권의 확보가 우선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경제적 기반을 닦은 수많은 한국교민들이 이곳에 산다고 해도 막상 선거권을 갖지 못한 영주권자들로만 구성되어있다면 이러한 정치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교민사회의 이해를 지켜줄 법안을 입법하고, 집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우리 교민들 2세들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보다 캐나다의 정치제도와 그 과정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후원금 등의 형식으로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의식하는 것은 돈 보다는 역시 유권자의 머리 수이다. 선거권은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며, 바로 이것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갖는 가장 큰 캐나다 생활환경의 차이이다.
현재 토론토시의 각종 행정 안내문은 English, French, Arabic, Chinese, Italian, Portuguese, Punjabi, Spanish, Tamil, Vietnamese 등 여러 민족의 언어로 배포되고 있는데, 아직은 한국어로 된 자료가 공식 번역문건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교민인구 수에 비해서 이러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