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법률체계는 불문법 또는 관습법으로 불리는 영미법계의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 관습과 판례에 의한 규율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 형태를 많이 보완하고 있다. 민법분야는 아무래도 관습법 형태가 많지만 형법과 같은 규제위주의 법안은 구체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퀘벡주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프랑스계)의 요소도 부분적으로 가미되었다.
이러한 법률체계 아래에서는 현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므로 캐나다 생활 중에도 이러한 법철학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웃간의 평소 관계,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들이 사건의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