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17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지을 경우 정신적으로 미숙한 형편을 감안하여 형량경감이나 선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성인이 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면서 중범죄의 경우엔 일반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 한편, 형법(Criminal Law)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16-17세의 청소년은 죄질에 따라 성인법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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