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교환발급절차 (한국면허증을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
1998년부터 발효된 한국정부와 온타리오 정부간의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온타리오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중 한국의 1종면허와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 교환절차
면허증 영문번역 및 영사확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서류를 발급 받음.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시민권카드 등)를 소지하고 인근 면허시험장 (Driver Examination Centre)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발급.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하면 된다.
면허증 발급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됨.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음.
토론토 총영사관 재공 자료
http://can-toronto.mofa.go.kr/korean/am/can-toronto/consul/notary/index.jsp
1. 한·온타리오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 시행
- 98.11.17 박대원 주 토론토 총영사와 토니 클레멘트(Tony Clement) 온주 교통부장관간에 체결된 한.온타리오주간 운전면허 상호교환 약정이 98.12.17부터 발표됨에 따라 온타리오주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자로서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관리면허 (A,B,C,D,E,F) 및 G2, G면허 소지자는 한국내에서 우리나라 2종 보통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교환 절차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면허증 번역 및 인증서를 발급 받음.
1. **운전면허증 번역 인증서 발급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http://can-toronto.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new_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4369&seqno=1019142&c=TITLE&t=%EC%9A%B4%EC%A0%84&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왼편을 클릭하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복사본(앞, 뒷면) 각 1부
3. 여권 원본 (신분 확인용)
4. 수수료: C$5.20
- 온타리오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한-온 운전면허 교환협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게
한국운전면허증을 온타리오주 운전면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2. **온타리오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 한국면허증, 번역인증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장기 비자등)를 소지하고 면허시험장
(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아래 주소 참조),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3.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5년유효) 발급에 대한 수수료 C$90.00 지불
- 이미 온타리오주 G1,G2 면허증 소지자는 수수료가 없음.
4. **면허증 발급**
-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
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됨.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G2 road test)에 응시
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음.
3. 토론토 인근지역 면허증 교환장소
Queen's Park Driver and Vehicle Office
777 Bay Street
Queen's Park, Toronto, Ontario (College Subway에서 하차)
Metro East Driver Examination Centre
1448 Lawrence Avenue East
Unit 15 (Victoria Terrace Plaza)
North York, Ontario M4A 2V6
Downsview Driver Examination Centre
37 Carl Hall Rd.
Downsview, Ontario
M3M 3E5
John Rodes Driver Examination Centre
7900 Airport Road
Brampton, Ontario L6T 4N8
- Toronto Etobicoke :
Centennial Park Plaza
5555 Eglinton Ave W, Unit E120-124
Toronto(Etobicoke), M9C 5M1
토론토 총영사관 제공 자료
아래 내용은 온타리오주 교통부 관계자로부터의 답변 내용입니다. (2015.11월 기준)
1. 운전면허 교환시 필요한 이민자 신분
질문: 신청자가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할 때, 단기 방문객(6개월 미만)이 아니라는 이민신분증(캐나다 비자, 영주권, 시민권)이 필요합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2. 한국/국제 면허증을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기간
Highway Traffic Act (HTA)는 거주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온타리오 거주자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고속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 교통국에서 발급된 면허증을 소지해야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1년 동안 3개월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만 16세 이상의 다른 주, 나라 운전자들은, 위 온타리오 운전법에서 제외되며, 운전자가 거주하는 주, 나라의 교통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전자가 온타리오주에 거주할 경우 한국/국제 면허증 60일동안 유효합니다. 온타리오주 방문객의 외국 면허증은 최대 3개월, 국제운전허가증은 1년간 유효 합니다.
3. G면허를 위한 2년 운전 경력
질문: 이미 한국면허증은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운전경력이 2년 미만일시 운전자는 G2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G2이후 운전경력을 쌓고, 다시 한국에서 거주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한국면허를 캐나다 면허로 교환시, 운전자는 G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G면허 시험을 치러야합니까?
답변: 온타리오주에서 G1, G2면허증을 소지하던 운전자는 최근 3년 중 한국에서 2년이상의 운전 경험을 쌓으면 G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면허를 소지한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의 경우 온타리오주로 이전후 지난 3년동안 한국에서의 운전경험을 온타리오 운전기록에 추가할 수 있으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는 절차
G1면허 필기시험
16세이상신청가능, 접수 후 필기시험(한국어문제지 선택가능). 40문제 중 80%이상 맞으면 합격 (시험 즉시 발표 ), 시력도 측정함. 5년 유효, 시험 후 3-4주 내 우편으로 면허증이 우송됨.
G1면허 실기시험
필기시험 후 G1면허를 받은 후 최소한 12개월이 경과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운전학원에 수강 시에는 8개월 후 응시가능) 운전채점관이 동승하여 도로주행 테스트 후 합격하면 G2면허 발급.
G2 면허 실기시험
G2면허를 획득한지 12달이 지나야만 G2면허 실기시험 응시 가능. 운전채점관 동승하여 고속도로까지 진입하여 도로주행시험 후 합격하면 완전한 면허증인 G면허 발급 ( G1과 G2면허증은 운전시의 제한사항이 있음)
이처럼, 캐나다에서 완전한 운전면허증(G 면허증)을 신규로 따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린다. 하지만, 실 제로 예약자가 밀리고 몇 번의 재 시험을 치른다면 그 소요기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진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에게만 모국의 운전면허증과 곧바로 교환 발급해 주는 특별규정이 교민들의 정착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