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왕실의 상징적 군주제하에서 운영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는 각급 의원들의 선거과정을 통해 캐나다 사회의 이해관계를 수렴,통합하고 있다.
우선, 크게보면 연방의회와 주의회, 그리고 시의회 등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들이 결국 행정기관을 장악하므로 이를 달리 표현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청)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만이 왕실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정활동을 집행하는 소위 'Crown Body' 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Crown Corporation (국영기업 및 주영기업)이라고 부르는 공공기업도 연방 및 주정부 산하의 공공법인들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즉, 시에서 설립한 공공법인들은 Crown Corporatio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연방조세징수권과 국민연금관리, 국방, 외교, 국가적 중요치안을 주로 관장하며, 주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담당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시청 등)는 경찰, 소방, 상하수도, 지역교통, 공원관리, 제설, 지역프로그램의 확충 등의 살림을 주로 맡아 한다.
이러한 각급 행정은 연방의회의원, 주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 등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당선된 사람들과 최대당선자를 배출한 당이 장악하게 됩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엔 당의 개념이 아닌 시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여한다.
연방의회는 하원 ( the House of Common Member of parliament )과 상원( the Upper House of Canadian Parliament )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원이 보다 큰 힘을 갖는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하원이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원의원들은 연방총리(Prime Minister)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의 대리권을 행사하는 연방총독(Governor General) 이 임명하는 형식을 밟는다. 상원은 주로 재정과 관련된 입법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연방 하원의원은 MP( Member of parliament )라고 부르며 5년의 임기를 가지며 상원의원은 Senator라고 부르며 총리 임명제이다.
주의회 ( Provincial Parliament ) 의원은 MPP ( Member of Provincial parliament ) 라고 부르는데, 5년의 임기를 갖는다. 주 수상은 선거를 통해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다수당에서 뽑습니다. 통상 당수가 수상자리를 차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을 선출하고 시의원(Councillor)을 뽑는 선거를 매3년마다 치른다.
연방 및 주의원들의 선거구를 'Electoral Districts' 라고 부르며 시의원들의 선거구는 'Electoral Districts'를 몇 개로 쪼개어 놓은 보다 작은 선거구역인 'Wards' 라고 부른다.
아시아계에서는 이미 인도, 중국, 필리핀계 캐나다인들이 연방의원에 당선되어 연방차원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발을 담그고 있으며, 한국교민은 이제 시의원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젠 주의원, 연방의원의 자리에 도전할 단계에 있다.
그 사회의 파이(Pie ; 이해관계)를 나누어가지는 정치적 프로세스에 우리교민의 참여가 늦으면 늦을수록 장래의 한인교민사회가 갖는 지위는 점차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생활안정에서 한 단계 올라선 주류정치과정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 할 수 있다.
한 예로 시의원들만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각종 이해관계 ( 도시계획, 예산배분,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 또는 장려 입법관계, 새로운 사회적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등 )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특정 방향으로 지지하게 할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각급 의원의 선거과정은 교민들의 입장을 주류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