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음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오도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요사고로 간주됨).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상황이 라면 가능하면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는 차량을 사고 당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욕설,협박,폭력행사의 경우도 포함)
- 대중교통(TTC버스/전차),관공서차량과의 사고시
- 위험화물적재차량과의 사고시
- 비보험, 무면허(정지포함)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시
- 도로가드레일등 공공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의 사고
-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사고시
- 상대방이 필요한 신상정보, 차량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전화신고 연락처:
- 인명피해사고: 911 (Emergency)
- 일반교통사고: 416-808-2222(No-emergency ; 경찰중앙교환대)에 전화하면 사고내용을 듣고 인근지역경찰이 현장에 가도록 조치한다.["I am calling to report a car accident."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위치를 알림]
위의 경우가 아니면서, 양측의 손실이 $1,000 이상으로 추정될 때는 반드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법령에는 "즉시"라고 쓰여있음) 가까운 교통사고 신고센타(CRC: Collision Reporting Centre)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 이 센터는 경찰이 24시간운영, 비용은 보험협회가 부담. 경찰의 차량피해조사와 보험사의 보상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다.
-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 그리고 증인도 확보.
- 단, Towed Vehicles (견인된 차량들) 는 무조건 이 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함.
- 교외에서 난 사고는,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확인케 함.(CRC가 인근에 없는 경우)
[ 토론토 내의 2곳의 Collision Reporting Centre 위치: CRC]
- 주7일 오픈, 아침 06:00-밤 12:00 까지
North Collision Reporting Centre (North York 지역):
- 113 Toryork Rd.
- 전화: (416) 808-2222
East Collision Reporting Centre (Scarborough 지역):
- 39 Howden Rd.
- 전화: (416) 808-2222
그 외 쌍방 피해액합계가 $1000 미만의 경미한 사고시엔 상대방의 신원과 필요한 정보, 증인확보 등의 조치를 한 후 현장을 떠나도 된다.
- 그러나, 판단이 분명히 안 서면 일단 CRC(교통사고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함.(나중에 혹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도 있음)
- 사고시 상대방에 대해 확보해두어야 할 정보:
-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집/직장),운전면허번호
- 차량소유주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차량번호판, 메이커, 연도, 색깔,모델….
- 보험여부와 그 내용 : 가입보험회사, policy number(보험증서번호), 유효기한
- 증인확보(목격자)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는 게 좋다.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연락조치)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허진구 칼럼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Smoking in the Workplace Act, 1990)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기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는 어떻게 이용하는가?
토론토를 대표하는 프로스포츠팀들
신규이민자 취업의 어려움
캐나다의 법 제도의 특징
연령대별 법적 허용기준과 주의사항
캐나다의 정치제도와 한인들의 생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온타리오주의 의료보험제도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Tobacco Control Act, 1994)
한국운전면허증으로 온타리오주 면허 교환발급 절차
금융,증권 투자상품의 종류와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