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소득세율에는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 자체 세율이 있다. 이 두가지를 연방국세청이 일괄징수하는 캐나다의 소득세 제도에는 소득이 클수록 누진과세 한다는 원칙과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과세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얼마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하에서 보다 더 유리한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금액의 소득을 벌어도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세 그룹을 보면, 'Ordinary Income' 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Capital Gain'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 'Cash Dividend'는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에서 받게 되는 주주배당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다.
캐나다의 세금제도 (Taxation System)

허진구 칼럼

온타리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지출내역

캐나다의 각급 정치, 행정구조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Tobacco Control Act, 1994)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Smoking in the Workplace Act, 1990)

도로 위의 자전거 운행 관련 규정

신규이민자 취업의 어려움

금융 증권 보험 투자의 상식

캐나다의 공휴일 제도

재산형성방법에 따른 소득세율의 차등적용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제도

운전자의 벌점제도 (Demerit Point System)

청소년 범죄법 (Young Offenders Act)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대한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