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캐나다에서 기간의 제한이 없이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한국국적(한국여권) 소지자에게 캐나다의 영주비자가 주어진 사람들이다. 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캐나다 시민들 중에는 원래의 자기나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중국적 보유자라고 한다. 한국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한국국적 상실신고서를 영사관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록 국적은 포기하더라도 많은 연고가 아직 모국에 있고, 정서적으로 모국의 기반을 떨칠 수가 없다. 더구나,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도 해외동포들의 세력을 결집하고 그들의 인적자산과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활용하여야 하므로 몇 년 전부터 '재외동포의 지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국적을 가진 국민들과 같이 생활에 편익을 주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법률에 의한 재외동포의 대우를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소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취득, 예금구좌의 개설 등의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시에 주민등록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면 외국인 신분이 되므로 입국 시에는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입국사증(비자)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1999.12.3 재외동포법의 시행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아 체류기간, 경제활동, 재입국 등에 관하여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대우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세계적인 이중국적 허용추세에 발맞추어 법률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허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국적상실신고란, 각종 사유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호적정리를 위한 절차이다.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국적상실신고를 미룰 경우 나중에 법률관계가 복잡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국적 회복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국적상실후의 신분 및 권리 변동은, 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취득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기타 재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다만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적상실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면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친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으며 유산상속도 가능하다. 국적을 상실한 후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한국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한국여권으로 국내 입국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 받게 된다.
그러면 영주권자과 시민권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 캐나다 내에서의 생활 중 의료보험, 퇴직연금, 노인연금, 부동산의 취득, 예금 및 투자활동,사업체의 구입과 운영 등에서 차이점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유무에 있다. 한 나라의 이해관계는 정치과정을 통하여 분배, 조정, 통합되는 데 이 과정의 핵심은 바로 선거이다. 이러한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결국 교민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영주권자는 캐나다 내에서의 범법행위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추방을 당할 수도 있지만, 시민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정착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면 시민권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고, 노년연금 등의 수혜도 일정기간 이상을 해외에 머무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