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캐나다에서 이사를 할 때 특히 준비해야 할 일들과 챙겨야 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이사를 가기 전에 해 두어야 할 일들
이삿짐센터 예약 및 계약 : 이사철이 일년 중에 가장 많이 몰리는 6월말-8월말 사이에는 이삿짐 업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월말에 잔금일과 함께 이사를 해야 한다면 더욱 서둘러 하루라도 빨리 예약해 두는 게 안전하다.
콘도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사용 예약 : 콘도나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그리로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루에 오전 이나 오후에 한번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본인이 원하는 일자의 시간대에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사 갈 집에 대한 보험 가입 : 최소한 한달 정도 전에 미리 이사 갈 집에 대해 주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접촉을 해야 한다. 특히, 모기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잔금일 이전에 보험가입확인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새로 이사 들어갈 집에 대한 보험 유효일시는 잔금 날 새벽 0시로 해 두어야 한다. 잔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각이나 열쇠를 받게 되는 시각과는 상관없이 법률 상 그 날 0시부터 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삿짐 분류 작업 : 갖고 갈 짐과 버릴 짐을 미리 분류하여 이사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 이사 갈 집의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거주지 주소 변경신고
이사 전에 미리 유틸리티 회사에 연락 : 수도,가스,전기,전화,케이블TV,인터넷 등 각종 유틸리티 공급회사로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중단일자와 새 주소지의 서비스개시 희망일자를 알려준다. 월말의 경우에는 원하는 일자나 시각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미리 요청한다. 전화는 보통 45일 전부터 예약을 받아준다.
각종 배달거래처와의 연락 : 신문,잡지 등 각종 배달거래처에도 이사 가기 직전에 연락을 하되, 신용카드나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는 고지서나 사용명세서 등이 오는 날짜를 고려하여 미리 연락해 둔다.
이사간 후 관공서로 주소변경 신고 : 캐나다에서 이사할 때 반드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할 관공서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면허 및 차량등록 주소변경신고 ( 6일 이내 )이다. 그 다음이 세무서인데 전화로도 신고 가능하다. 그 외에 의료카드(OHIP) 주소변경신고도 반드시 해야 한다. 사회보장카드(SIN)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부처간 자동 통지되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학교와 이웃관계: 그 외에도 이사 가기 전에 자녀의 전학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에 가서 떼어놓고, 친구,친지,모임,단체, 배당금이나 각종 통지를 주는 곳 (연금기관 등)에도 연락한다. 우체국에도 새주소지를 신고해 두면 미처 연락하지 못한 곳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아보는 데 도움이 되나, 경험으로 보아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다. 이사를 가면 가능하면 전에 쓰던 자물쇠와 열쇠는 새것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일자를 확인해 두며, 앞뒤좌우 가까운 곳의 이웃집들과 인사를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원만한 이웃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익하며, 동시에 이웃간에 서로 지켜봐 주는 경비시스템(Neighbour Watch)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