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을 월세로 줄 집을 구하는 요령

질문

우리가족은 콘도에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기적인 자산가치를 유지하기엔 단독주택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모기지를 얻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지하공간을 임대주고 렌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떤 점에 유의하여 구입해야 하는 지요


답변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캐나다의 세제(Taxation System) 측면에서 볼 때 훌륭한 이재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족한 자금을 모기지로 충당한 후 지하셋방이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해 매달받는 렌트수입으로 모기지상환에 보태는 방법이 보편화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의 지하방 월세공급은 광역토론토 총 임대주택 수요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만일 지하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셋방을 800불, 부엌이 없는 방을 500불에 임대주어 월 1,300불의 렌트수입을 얻는다면, 이 돈으로 6%의 이자조건에 25년 상환 모기지를 20만불 정도 얻어 매달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40만불의 주택을 자기자본(Down Payment) 20만불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렌트수입으로 모기지를 갚아나가는 동안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넘는 자연상승현상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자기자산가치는 커가게 됩니다.

원래 단독주택은 용도가 '한 가구의 주거용 건물'(Single-family Residential)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아파트'가 허가된 주택은 '2가구 거주용 건물'(Two-family Residential)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무분별한 개조행위를 막기 위해 1994년부터 이미 개조된 주택의 경우에는 소방 및 전기안전 등의 규정에 맞는지 심의하여(retrofit) 사후 합법화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대부분의 주택 지하방은 정식 허가없이 시공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주택거래 시 파는 측의 주인을 대리하는 리스팅브로커의 표현이 이를 암시합니다. ( “Seller or Listing Broker does not warrant 'Retrofit' of the basement apartment.” “주택 매각인 또는 그의 중개인은 (지하)셋방이 합법적으로 허가되고 개조된 것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집을 구하는 분들은, 부엌의 수가 둘 이상인 집, 지하셋방으로 바로 가는 별도의 출입문(separate entrance)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집, 지하 방의 창문이 반지하(채광이 되는) 형태인 집, 지하공간의 천정 높이가 최소 6피트 5인치( 약 196 Cm ) 이상 되는 집, 토론토시가 아닌 외곽도시의 경우 지하 세입자용 주차공간이 1대 더 확보가능한 집, 세입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한 곳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인근 대중교통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가능하면 지하철역 인근, 아니면 버스를 한번만 이용하여 인근 지하철역에 도달할 수 있는 곳) 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개조 지하셋방('아파트')이 대부분인 현실을 할고 구입하시더라도 이러한 주택이 안고 있는 리스크(위험)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911이 출동하든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의 가구구성원이 불의의 사고에 연루된 경우 ( 자살, 사고사, 기타 중요 형사사건이 행해진 장소로 밝혀지는 경우 등), 옆집에서 '별도출입문' 사용에 대하여 불만을 호소하며 관청에 진정을 하는 경우, 세입자와 분쟁이 생겨 그 세입자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의 불법개조사실을 관청에 고발하는 경우 등에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주택보험이 적용되지 않기도 하며, 해당 관청으로부터의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모기지를 제공한 금융기관도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허가 개조 아파트(지하셋방 등)가 갖는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면서 세입자의 안전과 사고방지, 그리고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유지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