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토지건물등기소에서 후일 되팔 때에도 문제가 없도록 소유권등기가 온전하게 잘 되어있는지(good and marketable title), 열람 및 확인한 후(Title Search), 변호사 서명이 들어간 Lawyer's Certification 을 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이 이루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유권과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재산을 보전해 줄 정도의 큰 금액은 못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그 동안 미국에서만 주로 유행되던 소유권등기보험(Title Insurance)을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모기지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두도록 대출약정에 정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변호사의 다른 확인작업이 줄어들어 변호사 비용이 약간 절감되는 경우도 있다.
소유권등기보험(Title Insurance)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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