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에 대한 주택보험도 주택구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으나, 모기지 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주택은 집 전체에 대해 보험의 대상이 되나,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공동구역은 별도로 콘도법인이 관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으며, 각 개인의 보험은 해당소유주의 전용공간(Unit)만을 대상으로 가입하게 된다.
보상이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화재, 번개, 강도, 도둑, 폭도, 폭풍, 폭발사고, 각종 누수의 경우(배관,가전제품,냉난방장치,스프링클러,풀장,수도관등의 원인으로), 비행기나 자동차에 의한 손해, 통상적인 사용 중에 일어난 유리파손이나 시설파괴자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 집에서 일시적으로 갖고 나간 물건들(골프장비등)의 운송 중에 일어난 손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기준이나, 금액은 해당 보험증권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통상적인 자산 감모현상에 따른 노후화, 집관리 소홀이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 눈이 녹으면서 발생한 손실, 집 지붕이나 벽의 배수관에서 흐른 누수로 인한 손해, 집의 외부가 얼어서 발생한 손실, 고의적 손실유발, 점유된 상태가 아닌 주택에서 생긴 절도, 전쟁의 경우 등이 있다.